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영업양도ㆍ근로관계 승계

1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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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4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정답: O

    영업양도인지는 개별 재산이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조직이 통째로 넘어갔는지로 가른다. 사람과 물적 시설이 하나의 영업으로 묶여 있던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래서 자산만 골라 산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다.

  2.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정답: O

    영업양도로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면 그 안의 근로관계도 함께 넘어간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되므로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정답: O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영업조직의 동일성 유지·기능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옳다.

  4.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정답: X

    판례상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해고는 아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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