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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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3.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X

    판례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므로 ‘가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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