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여성의 근로

1.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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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를 쓴 뒤 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깎이면 휴가를 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해,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았다.

  3.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므로 ‘100일’은 옳지 않다(정답).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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