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여성의 근로

8.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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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과 일치한다. 같은 항은 휴가 기간의 배정도 정해 두어,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임신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출산 뒤에 확보해 두려는 장치다.

  2.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규정과 일치한다. ‘유급’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수유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조문 위반이 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본인이 요구해도 시간외근로는 열리지 않고, 요구가 열어 주는 것은 직무 전환뿐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제71조가 조건부로 시간외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임신 중에는 예외가 없다. ‘요구가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과 일치한다. 휴가를 다녀오면 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깎이는 일이 생기면 휴가를 쓸 수 없게 되므로, 복귀 지점을 법으로 고정해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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