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근로계약

1.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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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그 대통령령이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공공부문이라고 근로기준법 밖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옳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한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취업을 결정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ㆍ후견인ㆍ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금지의 취지를 보강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한다. 위약금이 걸려 있으면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되어 강제근로로 이어지므로,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액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 자체를 막았다.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42조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제49조에 따라 3년이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될 서류를 그 기간만큼 남겨 두도록 맞춘 것이다. ‘1년간’은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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