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통상임금ㆍ임금

5.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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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1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해고예고수당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평균임금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ㆍ연장근로수당 등 변동분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의 보상액이 그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균임금’은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민법 제162조제1항의 일반채권 10년보다 짧게 잡은 대신, 제42조가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같은 3년간 보존하게 해 시효기간 안의 다툼은 증빙으로 가릴 수 있게 맞춰 두었다.

  3.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규정과 일치한다.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제에서는 일감이 없거나 작업조건이 나빠지면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 임금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근로시간에 연동한 최저선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조항이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본문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정하는데, 상여금 등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면 쉬는 편이 일하는 편보다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기므로 통상임금을 상한으로 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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