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

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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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1. 40 / 1 / 100

    정답: X

    ㉠과 ㉡은 맞으나 ㉢이 틀리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율은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100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정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가산율이어서, 야간근로와 헷갈리라고 놓은 숫자다.

  2. 40 / 1 / 50

    정답: O

    ㉠은 제50조제1항의 1주 40시간, ㉡은 제60조제2항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은 제56조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 100분의 50이다. 셋 다 조문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3. 52 / 3 / 50

    정답: X

    ㉠이 틀리다. 52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이 아니라 제50조의 40시간에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상한이다. ㉡도 제60조제2항이 ‘1일’이라 정하므로 3일이 아니다.

  4. 52 / 3 / 100

    정답: X

    ㉠ㆍ㉡ㆍ㉢이 모두 조문과 다르다. 기준근로시간은 제50조제1항의 40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휴가는 제60조제2항의 1일, 야간근로 가산은 제56조제3항의 100분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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