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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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1.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정답: X

    판례는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결과를 요구하면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 놓고 조합이 버텨 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결과가 되므로, 방해 행위 자체를 붙잡는다.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5호와 일치한다. 같은 호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ㆍ불이익도 함께 금지한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판례의 판시 문언 그대로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이어서 직접 증거가 나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처분의 시기와 경위, 종전의 노사관계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모아 추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O

    판례는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고, 심리를 다하고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주장한 쪽이 진다고 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ㆍ교섭대표노동조합이 증명하도록 한 것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함께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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