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단체협약

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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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판례는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를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새기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협약이 원래 예정한 범위를 비조합원에게 넓히는 장치이지, 협약이 처음부터 배제한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장치가 아니다. ‘포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 지역적 구속력 규정과 일치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뿐 아니라 행정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되, 어느 쪽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장 단위인 제35조의 ‘반수 이상’과 달리 지역 단위인 이 조는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점이 갈린다.

  3.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본문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데,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춰 두었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34조제1항과 일치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3항은 그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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