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취업규칙

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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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3조와 일치한다. 같은 조는 신고 대상 사항으로 시업ㆍ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퇴직, 표창과 제재 등 13개 호를 열거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와 일치한다. 본문은 작성ㆍ변경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하는데, 불리한 변경에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요건을 올려 놓았다. 의견 청취는 들으면 끝이지만 동의는 받지 못하면 변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5조와 일치한다. 1회 한도와 총액 한도를 함께 두어, 위반 건수를 쪼개 감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한 달 임금을 사실상 없애 버리는 것을 막는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97조는 미달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근로관계 자체가 사라져 근로자가 오히려 보호를 잃으므로, 문제 되는 조항만 잘라 내고 그 빈자리를 취업규칙으로 메우는 부분무효ㆍ자동보충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전부 무효’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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