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년 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 특례6.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2020년 노동법개론 6번 해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