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시간 특례

6.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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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특례 대상 사업(육상운송업ㆍ수상운송업ㆍ항공운송업ㆍ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ㆍ보건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 요건은 이 서면 합의 하나뿐이므로 정답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가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묶어 두었다.

  2.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정답: X

    제59조는 취업규칙을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취업규칙은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고 제9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듣기만 하면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 측 동의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뚫는 장치를 사용자가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서에 맡길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정답: X

    제59조에는 인가 요건이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즉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함께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별개의 제도에서 요구된다. 두 제도를 섞으면 안 된다.

  4. 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X

    제59조는 근로계약에의 명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약정이어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그대로 반영되기 쉬우므로, 이 특례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집단적 대표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만 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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