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임금 지급의 원칙

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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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불ㆍ직접불ㆍ전액불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단서가 허용하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이어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나 현물 지급이 정당해지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규정과 일치한다. 대상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되므로, 아직 일하지 않은 몫을 미리 달라는 가불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매월 1회 이상ㆍ정기일 지급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매월 1회 이상’과 ‘일정한 날짜’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달마다 지급일이 들쭉날쭉하면 횟수를 채웠더라도 위반이 된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7조가 근로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아 놓았는데 임금 청구만 법정대리인을 거치게 하면 친권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길이 열리므로, 청구 단계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뒤집은 서술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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