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노동조합설립신고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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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이른바 법외노조는 단체 자격으로는 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2.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제81조제1항제1호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므로, 조합 자체는 신고를 못 했더라도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의 자격과 조합원 개인의 보호를 분리한 것이 이 조의 요점이다(정답).

  3.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들고, 제12조제3항제1호는 그에 해당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려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4.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일치한다.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소급시키는 규정으로, 행정관청의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이 늦춰지는 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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