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해고

19.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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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비록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므로 이 요건이 빠진 서술은 옳지 않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해고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4.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과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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