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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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X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노동조합이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2. 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법내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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