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근로자대표 서면합의

9.「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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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정답: X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다.

  3. 보상 휴가제(제57조)

    정답: O

    보상 휴가제(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다.

  4.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정답: O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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