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근로조건 위반

7.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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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

    정답: X

    성별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 신청 사항이 아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의 배상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답: X

    불법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 신청 사항이 아니다.

  4.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답: X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 신청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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