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이행강제금

6.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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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므로 옳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되는 침익적 처분이라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액수·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방식을 못 박았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므로 옳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여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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