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총론ㆍ적용근로조건ㆍ취업규칙

16.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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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어 옳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옳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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