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단체협약

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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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4

  1.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가 아니라 법정 최장기간이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2.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서면 작성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옳지 않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

    정답: X

    단체협약 신고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신고 상대방도 행정관청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

  4.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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