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신고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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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1. 직장폐쇄의 신고

    정답: O

    노동조합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직장폐쇄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답이다.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정답: X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행정관청에 하는 신고이다.

  3.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정답: X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하는 신고이다.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정답: X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는 행정관청에 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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