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19.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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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은 고의를 부정하여 틀렸다.

  1.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X

    판례는 절취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을 위해 차량을 운전해 준 이상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고의를 부정하여 틀렸다.

  2.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대물변제예약상 채무는 채무자 자기의 사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도3363 계열) 판례로 옳다.

  3.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4.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잘못 기재되어 이기 과정에서 폐기된 부분의 재물성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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