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장물의 정의 —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장물성 — 사후행위 자체가 불가벌이더라도, 그로 취득한 물건은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재물손괴죄와 무단 사용 —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하는 것은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거인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서 불벌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의 일반법적 지위와 특별법(유사강간죄 등) 성립시 법조경합에 따른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제288조제1항)에도 적용된다. 지문은 '감경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 사용(사용절도류)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배임죄 성립에 손해와 이익 취득의 대응관계를 요구하는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집행에 의해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부동산에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횡령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하면 횡령교사죄와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물 '취득'은 점유 이전과 함께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요하므로, 일시 사용 목적의 수수는 취득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는 본범의 행위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도 그 행위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본다. 지문은 국제사법상 준거법 기준이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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