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재산에 관한 죄
장물죄·재물손괴죄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데,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여전히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로 인해 생긴 물건까지 '장물이 아니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구별을 놓치면 틀린다. 그리고 무단 사용(사용절도류)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것도 기본 원칙으로 기억해두자.
핵심 포인트
- 1장물의 정의 —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 2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장물성 — 사후행위 자체가 불가벌이더라도, 그로 취득한 물건은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3재물손괴죄와 무단 사용 —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하는 것은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였다면,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라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여전히 장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