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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 '자기의 물건'과 '취거'의 의미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객체가 행위자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고 ②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③ 취거·은닉·손괴 중 하나의 행위로 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판례는 공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하지만, 조합재산(합유물)처럼 특정 구성원 개인의 몫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해하기

이 죄의 함정은 거의 항상 '자기의 물건' 요건과 '취거'의 의미, 두 군데에서 나온다. 먼저 물건 쪽 — 공유물(지분으로 쪼개짐)과 합유물(조합재산처럼 지분 없이 뭉쳐있음)을 구별하지 않고 '내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자기의 물건'이라고 뭉뚱그리면 틀린다. 다음으로 행위 쪽 —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만을 가리키므로, 점유자를 속여서(기망) 넘겨받았든 점유자 스스로 내준 것이든 '취거'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아래 비교 카드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자.

핵심 포인트

  1. 1자기의 물건 —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행위자 자신의' 물건이어야 하며, 타인의 물건이면 애초에 이 죄의 객체가 아니다.
  2. 2공유물 —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물건'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3합유물(동업재산) —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해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몫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4취거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이전된 경우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여러 권리자의 목적물 —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동시에 방해했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죄들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허락 없이 반출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해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당연시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한 경우, 권리자별로 성립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동시에 방해한 것이므로, 각 권리자에 대한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어도 '취거'에 해당한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배제만을 뜻하므로, 하자 있는 의사라도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해 이전된 경우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