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 '자기의 물건'과 '취거'의 의미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객체가 행위자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고 ②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③ 취거·은닉·손괴 중 하나의 행위로 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판례는 공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하지만, 조합재산(합유물)처럼 특정 구성원 개인의 몫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그 구성원 한 사람의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해하기
이 죄의 함정은 거의 항상 '자기의 물건' 요건과 '취거'의 의미, 두 군데에서 나온다. 먼저 물건 쪽 — 공유물(지분으로 쪼개짐)과 합유물(조합재산처럼 지분 없이 뭉쳐있음)을 구별하지 않고 '내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자기의 물건'이라고 뭉뚱그리면 틀린다. 다음으로 행위 쪽 —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만을 가리키므로, 점유자를 속여서(기망) 넘겨받았든 점유자 스스로 내준 것이든 '취거'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아래 비교 카드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자.
핵심 포인트
- 1자기의 물건 —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행위자 자신의' 물건이어야 하며, 타인의 물건이면 애초에 이 죄의 객체가 아니다.
- 2공유물 —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물건'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3합유물(동업재산) —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해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몫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4취거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이전된 경우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5여러 권리자의 목적물 —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동시에 방해했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죄들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을 허락 없이 반출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
○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해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당연시할 수 없다.
✕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한 경우, 권리자별로 성립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하나의 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동시에 방해한 것이므로, 각 권리자에 대한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어도 '취거'에 해당한다.
○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배제만을 뜻하므로, 하자 있는 의사라도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해 이전된 경우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