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재산에 관한 죄
횡령죄·배임죄 — 지입차량의 사무처리자성과 영업비밀 유출의 기수시기
지입차주가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재직 중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유출·반출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착수에 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의사로 은닉했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법조경합).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행위자·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해하기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기수'라는 걸 놓치기 쉽다 — '준비 단계니까 착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리고 배임죄는 최근 판례 흐름상 '손해'와 '이익 취득'이 세트로 요구된다는 점(이익 없이 손해만 있으면 배임죄 불성립)도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지입차량과 사무처리자성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영업비밀 유출의 기수시기 — 경쟁업체 유출·무단 반출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 3채권 추심금 임의처분 — 대항요건 없이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 — 영득의사로 은닉하면 횡령죄만 구성하고, 강제집행 면탈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5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 —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회사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 유출·반출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