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재직 중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유출·반출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착수에 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의사로 은닉했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법조경합).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행위자·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02이해하기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기수'라는 걸 놓치기 쉽다 — '준비 단계니까 착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리고 배임죄는 최근 판례 흐름상 '손해'와 '이익 취득'이 세트로 요구된다는 점(이익 없이 손해만 있으면 배임죄 불성립)도 자주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지입차량과 사무처리자성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비밀 유출의 기수시기 — 경쟁업체 유출·무단 반출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채권 추심금 임의처분 — 대항요건 없이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 — 영득의사로 은닉하면 횡령죄만 구성하고, 강제집행 면탈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 —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영업비밀 유출 (배임죄 기수)
경쟁업체 유출·무단 반출 행위 자체로 이미 업무상배임죄 기수 — 그 이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시기가 앞당겨진다.
VS
채권 추심금 임의처분 (횡령죄 불성립)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가 횡령죄 성립범위를 축소한 최근 흐름의 대표 사례.
05기출 지문
O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의 배임죄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도1104 계열)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