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횡령죄·배임죄 — 지입차량의 사무처리자성과 영업비밀 유출의 기수시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지입차주가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 자동차를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재직 중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유출·반출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착수에 그치지 않는다).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의사로 은닉했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법조경합).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행위자·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기수'라는 걸 놓치기 쉽다 — '준비 단계니까 착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그리고 배임죄는 최근 판례 흐름상 '손해'와 '이익 취득'이 세트로 요구된다는 점(이익 없이 손해만 있으면 배임죄 불성립)도 자주 나온다.
  1. 지입차량과 사무처리자성 —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지입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업비밀 유출의 기수시기 — 경쟁업체 유출·무단 반출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
  3. 채권 추심금 임의처분 — 대항요건 없이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 — 영득의사로 은닉하면 횡령죄만 구성하고, 강제집행 면탈 결과가 있어도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배임죄의 이익 취득 요건 —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어도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업비밀 유출 (배임죄 기수)

경쟁업체 유출·무단 반출 행위 자체로 이미 업무상배임죄 기수 — 그 이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시기가 앞당겨진다.

채권 추심금 임의처분 (횡령죄 불성립)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가 횡령죄 성립범위를 축소한 최근 흐름의 대표 사례.

O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배임죄 성립에 손해와 이익 취득의 대응관계를 요구하는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X

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집행에 의해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부동산에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차량 관련 배임죄 주체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유출·반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이익 취득이 인정됨). 지문은 이를 '착수에 불과하고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권양도인의 추심금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2017도3829 등 배임·횡령죄 성립범위 축소 흐름)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영득의사에 의한 은닉은 횡령죄만 구성하고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법조경합)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죄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의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도14340 계열)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X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4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의 배임죄 기수시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도1104 계열) 판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