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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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 제거 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즉시범이라고 전제하여 틀렸다.

  1.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불성립 판례로 옳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수 이후라도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에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즉시범으로 전제하여 틀렸다.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교량 붕괴 사안에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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