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ㄱ.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ㄴ.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ㄹ.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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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형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권한 없는 계좌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ㄱ), 이후 자기 카드로의 인출은 별도 범죄 불성립(ㄴ)이 판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인출 현금에 장물성이 없다(ㄷ·ㄹ 틀림).

  1. ㄱ, ㄴ

    정답: O

    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예금액을 증액시킨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판례). ㄴ. 자기 계좌에서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망·처분행위도 없어 별도의 절도·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ㄷ, 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이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예금채권)이므로 인출한 현금에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한다. 따라서 ㄱ, ㄴ만 옳다.

  2.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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