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5.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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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만 고의로 살상을 가했어도,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처리(법정형 비교 기준)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다른 집단원도 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기본행위 공동의사 + 결과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4.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정답: O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규정은 결합범에 적용되며,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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