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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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②가 옳다.

  1.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므로, '자수범이지만'이라는 전제가 틀렸다(피해자를 도구로 한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결론 부분만 옳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였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서술로 옳다.

  3.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틀렸다.

  4.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이체 거래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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