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친족상도례 — 인지 전 혼인외 출생자와 형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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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그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친족 특례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자식이 맞더라도,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법상 친족으로 취급되지 않아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 hb-901 카드의 '허위 출생신고와 입양'과 같은 결의 문제다.
  1. 친족간 특례의 전제 —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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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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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배임죄 성립에 손해와 이익 취득의 대응관계를 요구하는 최근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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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원래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의 연장으로 보아 장물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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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집행에 의해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부동산에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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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365조의 이원적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는 제328조 준용, 본범과의 친족관계는 감경·면제)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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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계좌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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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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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판례는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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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지만,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므로, '자수범이지만'이라는 전제가 틀렸다(피해자를 도구로 한 간접정범이 가능하다는 결론 부분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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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6002)는 이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였다.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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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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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이체 거래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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