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목록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재산에 관한 죄

친족상도례 — 인지 전 혼인외 출생자와 형법 제151조제2항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그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해하기

친족 특례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자식이 맞더라도,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법상 친족으로 취급되지 않아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 hb-901 카드의 '허위 출생신고와 입양'과 같은 결의 문제다.

핵심 포인트

  1. 1친족간 특례의 전제 —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