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5.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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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의료인의 과실은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의 의학수준·의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③이 옳다.

  1.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X

    판례는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X

    판례는 협의진료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정당한 이상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신뢰의 원칙). 지문은 과실을 인정하여 틀렸다.

  3.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O

    의료과실의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자의 평균적 주의 + 당시 의학수준·의료환경 고려)에 관한 판례로 옳다.

  4.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무조건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 없이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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