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8.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죄의 중지범

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ㅁ. 편면적 종범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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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형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범(ㄱ)과 사후방조 종범(ㄹ)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가중범·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편면적 종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모두 인정한다.

  1. ㄱ, ㄹ

    정답: O

    ㄱ. 판례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판례는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ㄴ),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ㄷ), 편면적 종범(ㅁ), 예비죄의 공동정범(ㅂ)은 모두 판례가 인정한다.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ㄱ, ㄹ이다.

  2. ㄱ, ㄴ, ㅂ

    정답: X

    ㄴ, ㅂ은 판례가 인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 ㄹ, ㅂ

    정답: X

    ㅂ(예비죄의 공동정범)은 판례가 인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ㄴ, ㄷ, ㅁ

    정답: X

    ㄴ, ㄷ, ㅁ 모두 판례가 인정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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