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3.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ㄴ.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ㄷ. 다른 사람이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PC방 주인 등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해 간 행위는 ( )를 구성한다.

ㄹ.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구성한다.

ㅁ.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 )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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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ㄱㄴㄷ은 절도죄(각각 사자 점유·점유보조자·관리자 점유 사안), ㄹ은 배임죄, ㅁ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1. 절도죄

    정답: X

    ㄱ(살해 직후 피해자 물건 영득 — 피해자의 점유 계속 인정), ㄴ(점유보조자인 점원의 금고 현금 취거), ㄷ(PC방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핸드폰 취거)에 들어가는 죄명이다.

  2. 횡령죄

    정답: X

    ㅁ(착오송금된 돈의 임의 사용 —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한 보관자)에 들어가는 죄명이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답: O

    ㄱ·ㄴ·ㄷ은 모두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ㄹ은 배임죄, ㅁ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느 괄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4. 배임죄

    정답: X

    ㄹ(계주가 징수한 불입금을 지정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 — 계주는 계원과의 신임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들어가는 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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