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20.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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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형법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과잉자구행위(ㄱ), 불능미수(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ㄹ)은 임의적 감면 사유다. 친족 간 절도(ㄷ)는 필요적 면제, 중지미수(ㅁ)는 필요적 감면이다.

  1. ㄱ, ㄷ

    정답: X

    ㄷ(친족 간 절도)은 형을 면제하는 필요적 면제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2. ㄴ, ㅁ

    정답: X

    ㅁ(중지미수)은 필요적 감면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 ㄴ, ㄹ

    정답: O

    ㄱ. 과잉자구행위(제23조제2항)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ㄴ. 불능미수(제27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ㄹ.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제52조제2항)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ㄷ(친족상도례)은 형의 필요적 면제, ㅁ(중지미수)은 필요적 감면이어서 임의적 감면이 아니다.

  4. ㄴ, ㄹ, ㅁ

    정답: X

    ㅁ(중지미수)은 필요적 감면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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