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년 국가직
20.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분류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