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총론고의·과실

6.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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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12세 피해자가 스스로 14세라 말했고 체격·정황상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었다(①). 나머지는 모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 사례다.

  1.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정답: X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14세라 말했고 체격이 크며 모텔 출입 제지도 없었던 사정에서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정답: O

    치명적 부위가 아니어도 20여 회 힘껏 찌른 행위에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용인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다.

  3.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영업행위 등)

    정답: O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 청소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 사례다.

  4.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O

    지급불능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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