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성풍속·자유에 관한 죄
간음목적유인죄 — 해방감경(형법 제295조의2)의 적용범위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모텔 객실까지 데려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다만 형법 제295조의2(피약취자 등의 해방)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해방감경 규정은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되므로 기수에 이른 후라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니 그 뒤에 뭘 해도 형량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형법은 약취·유인 계열 범죄에 한해 '풀어주면 감경해준다'는 정책적 배려 규정(해방감경)을 따로 두고 있고, 이게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시기 —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데려간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 2해방감경(제295조의2)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 형법 제295조의2의 해방감경 규정이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되므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