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간음목적유인죄 — 해방감경(형법 제295조의2)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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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모텔 객실까지 데려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다만 형법 제295조의2(피약취자 등의 해방)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해방감경 규정은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되므로 기수에 이른 후라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니 그 뒤에 뭘 해도 형량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형법은 약취·유인 계열 범죄에 한해 '풀어주면 감경해준다'는 정책적 배려 규정(해방감경)을 따로 두고 있고, 이게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시기 —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데려간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2. 해방감경(제295조의2)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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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상 행위자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거인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서 불벌이라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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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요죄의 일반법적 지위와 특별법(유사강간죄 등) 성립시 법조경합에 따른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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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간음목적유인죄(제288조제1항)에도 적용된다. 지문은 '감경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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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 사용(사용절도류)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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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아동을 상대로 한 이러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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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형법 제302조의 취지에 관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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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알코올 블랙아웃 등 사안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를 밝힌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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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업무상 위력 추행의 보호·감독 관계에 채용절차상 지원자도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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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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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 구속이 확실하다고 볼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침해행위의 개시 시점은 실행의 착수일 뿐이다. 지문은 개시 시를 기수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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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죄와 감금죄가 모두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감금죄 성립을 부정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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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판례는 감금 중 탈출 시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의 단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실체적 경합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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