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0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16.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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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는 공정증서 '원본'이며, '정본'의 교부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틀렸다.

  1. 위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허무인·사자 명의 문서의 위조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옳다.

  2.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임 권한을 '초월'한 문서 작성은 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권한 범위 내 남용과 구별).

  3.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작성 권한 있는 자의 지위 남용은 자격모용작성죄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4.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공정증서의 '정본'은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므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정본의 교부를 행사죄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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