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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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1.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옳다.

  2.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정답: O

    긴급피난 상당성의 4요건(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적합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3.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사실상 평온도 보호되어 자력구제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4.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추정적 승낙).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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