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 철회 자유와 하자 있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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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점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행위자의 소유권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이를 전제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승낙이 있으면 다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승낙의 유효성은 ① 설명이 정확·충분했는지, ② 승낙자가 처분권한이 있는지, ③ 애초에 승낙으로 해결될 문제인지(사자명의 문서처럼 승낙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있음)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
  1. 승낙의 철회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2. 하자 있는 설명에 의한 승낙 —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3. 묵시적 동의와 절취행위 — 점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소유권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자명의 문서 — 명의자의 생존이 문서의 핵심 전제인데 이미 사망했다면, 승낙이 추정되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5. 추정적 승낙 —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객관적 사정상 피해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효한 승낙 (묵시적 동의 포함)

乙이 밍크를 가져가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甲의 소유권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그 행위는 절취행위가 아니다 — 행위 당시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승낙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사자명의 문서)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핵심 내용이거나 그 전제인데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애초에 '생존자 명의 문서'로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승낙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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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뿐 아니라,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요구한다고 본다. 지문은 법익균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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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의 정의(형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표준적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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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해자 승낙의 요건(처분권자의 승낙 + 사회상규 부합)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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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적 승낙의 정의에 관한 통설·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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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해자 승낙의 철회 자유 및 방법 무제한에 관한 통설·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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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기한 하자 있는 승낙은 유효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이 아니라는 판례(의료행위 설명의무 관련)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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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 당시 점유자의 묵시적 동의(승낙)가 있었다면 그 주장의 진위와 무관하게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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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판례는 문서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이를 전제로 작성된 문서는, 명의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명의자 생존이 문서의 진정성립 자체의 전제이므로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안이 아니라 애초에 문서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성립은 부정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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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의 조문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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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도 포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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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행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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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처벌법상 정당방위 특례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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