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16.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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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도 '타인(도구)'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②는 피해자를 제외하여 틀렸다.

  1.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간접정범 성립에 피이용자 의사의 부당한 억압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2.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를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도 여기의 '타인(도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지문은 피해자를 제외하여 틀렸다.

  3.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보조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4.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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