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13.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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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반환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①이 옳다.

  1.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에 이르며, 이후 반환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로 옳다.

  2.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낫을 들고 다가선 때에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3.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정답: X

    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는 강도가 미수라도 강간이 기수에 이르면 강도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4.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절취행위(선행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지문은 폭행·협박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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