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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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므로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제1항)를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특수상해죄 신설로 법정형이 경해진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2.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X

    판례는 처벌을 제한하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므로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신법(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행위시법(제1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죄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는 판례로 옳다.

  4.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형의 경중 비교기준(법정형·가장 중한 형 기준)에 관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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