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거주자의 내심의 승낙 유무가 아니라 외형 기준).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제2항)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의 내용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알아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처리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비밀장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봉함·잠금 같은 장치 자체가 없었다면 아무리 교묘한 기술로 알아냈어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적 수단'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비밀장치 요건을 빼먹으면 틀린다.
03핵심 포인트
침입의 판단기준 —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공동거주자의 무단출입 —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비밀장치가 없으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비밀누설죄 — 우연히 습득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도, 업무처리 중 지득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성립 O
봉함·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VS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성립 X
애초에 봉함·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 비밀장치 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불성립.
05기출 지문
O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주거침입죄 '침입' 개념 및 판단기준(객관적·외형적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로 옳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제2항)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