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 '침입'의 판단기준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비밀장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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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거주자의 내심의 승낙 유무가 아니라 외형 기준).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제2항)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의 내용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알아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처리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비밀장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봉함·잠금 같은 장치 자체가 없었다면 아무리 교묘한 기술로 알아냈어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적 수단'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비밀장치 요건을 빼먹으면 틀린다.
  1. 침입의 판단기준 —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2. 공동거주자의 무단출입 —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비밀장치가 없으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4. 업무상비밀누설죄 — 우연히 습득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도, 업무처리 중 지득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성립 O

봉함·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성립 X

애초에 봉함·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 비밀장치 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불성립.

O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주거침입죄 '침입' 개념 및 판단기준(객관적·외형적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X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제2항)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애초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업무처리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히 습득한 자가 이를 제출하는 것은 이 죄의 주체·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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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옳다.

2019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O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긴급피난 상당성의 4요건(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적합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O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사실상 평온도 보호되어 자력구제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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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추정적 승낙).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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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함께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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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甲과 乙이 A의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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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적자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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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乙은 상대방을 집주인 A로 오인하여 각목으로 내리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만 성립). 지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구성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19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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