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주간에 함께 A의 집에 침입하여 도품을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각자 다른 길로 도주했다. 도주 중 甲은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乙은 순찰 중에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달려온 사복경찰관을 집주인 A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각목을 주워 그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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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乙은 사복경찰관을 집주인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는 틀렸다.

  1.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정답: O

    甲과 乙이 함께 A의 집에 침입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서술로 옳다.

  2. 甲과 乙이 A의 집에서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O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품을 물색한 행위는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3. 甲이 자신을 추적해 오는 A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적자를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로 옳다.

  4. 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

    정답: X

    乙은 상대방을 집주인 A로 오인하여 각목으로 내리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만 성립). 지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구성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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