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범죄론 - 위법성
긴급피난·자구행위 — 상당한 이유의 세 요건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유일수단성),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최소침해성), ③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구행위(제23조제1항)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해하기
긴급피난의 상당성 3요건 중 '법익균형성'을 빼먹는 함정이 잘 나온다 —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된다고 서술하면서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함')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세 요건을 세트로 외워야 안전하다.
핵심 포인트
- 1긴급피난 상당성 3요건 — 유일수단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 모두 요구된다.
- 2자구행위 —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그 실행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 3과잉피난 —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4긴급피난 부정 사례 — 집회 장소 출입을 저지당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한 것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되고,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법익균형성도 상당성 인정의 필수 요건이다.
✕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