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긴급피난·자구행위 — 상당한 이유의 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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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유일수단성),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최소침해성), ③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구행위(제23조제1항)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긴급피난의 상당성 3요건 중 '법익균형성'을 빼먹는 함정이 잘 나온다 —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된다고 서술하면서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함')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세 요건을 세트로 외워야 안전하다.
  1. 긴급피난 상당성 3요건 — 유일수단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 모두 요구된다.
  2. 자구행위 —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그 실행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3. 과잉피난 —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4. 긴급피난 부정 사례 — 집회 장소 출입을 저지당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한 것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상당성 요건: 유일수단성 + 최소침해성 + 법익균형성(보전이익 > 침해이익) 모두 필요.

자구행위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 실행 불가능·현저 곤란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자력구제. 현재의 위난이 아니라 이미 침해된 권리를 스스로 회복·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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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뿐 아니라,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요구한다고 본다. 지문은 법익균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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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의 정의(형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표준적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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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해자 승낙의 요건(처분권자의 승낙 + 사회상규 부합)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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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적 승낙의 정의에 관한 통설·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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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잉피난도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피난의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피난의사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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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보충성·유일수단성을 부정).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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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유일수단성(보충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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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형법 제22조제3항은 과잉피난에 대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1조제2항 준용). 지문은 '면제할 수는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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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형법 제23조제1항의 자구행위 요건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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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 계속 중 자력으로 침입한 사안에서 자구행위를 부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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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단 도로 개설 사안에서 청구권 보전 불능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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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자구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절도죄 성립). 채권 회수를 위한 자력탈취는 법정절차 보전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지문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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