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유일수단성),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최소침해성), ③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구행위(제23조제1항)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02이해하기
긴급피난의 상당성 3요건 중 '법익균형성'을 빼먹는 함정이 잘 나온다 —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된다고 서술하면서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함')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세 요건을 세트로 외워야 안전하다.
자구행위 —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그 실행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과잉피난 —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긴급피난 부정 사례 — 집회 장소 출입을 저지당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한 것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상당성 요건: 유일수단성 + 최소침해성 + 법익균형성(보전이익 > 침해이익) 모두 필요.
VS
자구행위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 실행 불가능·현저 곤란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자력구제. 현재의 위난이 아니라 이미 침해된 권리를 스스로 회복·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05기출 지문
X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뿐 아니라,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요구한다고 본다. 지문은 법익균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