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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범죄론 - 위법성

긴급피난·자구행위 — 상당한 이유의 세 요건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보충성·유일수단성), 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최소침해성), ③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법익균형성)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구행위(제23조제1항)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해하기

긴급피난의 상당성 3요건 중 '법익균형성'을 빼먹는 함정이 잘 나온다 —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된다고 서술하면서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함')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세 요건을 세트로 외워야 안전하다.

핵심 포인트

  1. 1긴급피난 상당성 3요건 — 유일수단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 모두 요구된다.
  2. 2자구행위 —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어 그 실행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3. 3과잉피난 —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4. 4긴급피난 부정 사례 — 집회 장소 출입을 저지당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한 것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과 최소침해성만 요구되고,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법익균형성도 상당성 인정의 필수 요건이다.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