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총론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6.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ㄴ. 피고인이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ㄷ.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면, 고문행위와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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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ㄱ(유죄 확정 후 공범 증언), ㄴ(주종관계 뇌물공여), ㄹ(집행정지결정)은 모두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O이고, ㄷ(중대·명백한 위법명령)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X이다. O·O·X·O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1. ㄱ(O), ㄴ(O), ㄷ(X), ㄹ(O)

    정답: O

    ㄱ. 유죄 확정 후 공범 사건 증언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O. ㄴ. 주종관계의 지시에 의한 뇌물공여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O. ㄷ. 고문 같은 중대·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상명하복 불문율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X. ㄹ. 집행정지결정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O. 따라서 O·O·X·O 조합인 ①이 옳다.

  2. ㄱ(O), ㄴ(O), ㄷ(X), ㄹ(X)

    정답: X

    ㄹ은 O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3. ㄱ(O), ㄴ(X), ㄷ(X), ㄹ(O)

    정답: X

    ㄴ은 O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4. ㄱ(X), ㄴ(O), ㄷ(O), ㄹ(X)

    정답: X

    ㄱ은 O, ㄷ은 X, ㄹ은 O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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