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친족상도례

11.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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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송사기에서 재산상 피해자인 乙과 甲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1. 甲이 사실상의 부(父)인 乙의 예금증서를 절취한 후 乙이 甲을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정답: O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친족관계가 범행 시로 소급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2. 조부(祖父)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 잔고 중 57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3.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 丙의 지갑을 절취하게 한 경우 甲에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乙은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친족상도례는 신분관계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친족 아닌 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4.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乙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甲과 乙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소송사기의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재산상 피해자는 乙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본다. 지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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