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19국가직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살인죄·존속살해

10.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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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협박·폭행으로 실신에 이른 경우 그 자체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은 상해를 부정하여 틀렸다.

  1.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2.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 이상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생리적 기능 장애가 없는 외모 변화는 상해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3.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는 실신은 그 자체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의식 상실)에 해당하므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은 상해를 부정하여 틀렸다.

  4.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관상 상처가 없어도 기능장해가 있으면 상해라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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