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직접강제

9.「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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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지문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직접강제인 것처럼 서술한 오답이다.

  1.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직접강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3.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제4항(계고 및 통지)을 준용하므로, 실시 전에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4.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지문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직접강제인 것처럼 서술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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