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6년 국가직9.「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직접강제①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②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③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④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8번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