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집행
직접강제
직접강제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예: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조치). 「행정기본법」 제32조는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는 '보충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직접강제 실시 전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직접강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의 '보충적' 수단이라는 위상(다른 수단으로 확보 불가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을 정확히 기억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32조가 규정하는 절차적 통제(계고, 증표 제시, 집행책임자의 신분·이유·내용 고지 의무 - 다만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집행 후 고지 가능)를 이행강제금의 절차와 구별해서 학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직접강제의 보충성(행정기본법 제32조) —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 2직접강제의 절차 —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3사전 고지의 예외 —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 대상 재산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지문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직접강제인 것처럼 서술한 오답이다.